사업장 근로조건의 위법을 가려내는 근로감독관의 정기, 수시감독 활동과
위법에 대한 조치사항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전체위반 업체중 0.4% 만 사법처리 ***
23일 노동부가 발표한 ''89년 주요근로감독실적보고''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근로감독관은 총 2,516개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수시감독을
실시해 그중 99.6%에 해당하는 2,505개업체의 사용주에 대해 행정처리
명령을 내리고 불과 0.4%에 해당하는 11개업체에 대해서만 사법처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또 정기, 수시감독에서 단 한명의 사용주도 구속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신고사건의 경우 23.8% 사업처리와 대조 ***
그러나 근로자들이 사용자에 의한 권익침해를 신고, 근로감독관이 조사,
처리하는 근로자 권리구제에 관한 신고사건의 경우는 총 3만 4,286건중
77%인 2만 6,128건에 대해 행정시정명령을 내리고 23.8%인 8,158건에
대해 사용자를 사법처리 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법처리자중 14명을 구속처리 (대부분 임금체불업자)해 정기,
수시감독결과와 대조를 보였다.
작년의 수시감독업체수는 59개소에 그쳐 전년도의 118개 업체보다
절반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근로 감독관들이 대부분 노사분규수습에
집중투입됨으로써 본연의 임무를 등한히 한대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