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들이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 은행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조사반을
파견,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20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들이 생산적 투자를 기피하고
부동산을 과도하게 매입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지도가
미흡하다고 판단, 외환은행과 5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89년중 부동산
취득 및 기업투자 승인업무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 기업부동산 매입에 은행 수수방관 ***
이 특별검사는 은행감독원이 이들 6개 은행의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재벌) 에 대한 지난해 여신관리업무 실적을 종합 점검한 결과 부동산
취득 및 기업투자 승인업무 취급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은행들에 대한 감사결과, 태평양건설이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채 강원도 춘성의 골프장 용지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내고 이를 은행감독원에 통보했었다.
*** 검사결과 따라 관련 임직원 문책 방침 ***
은행감독원은 특별검사 결과 주거래은행의 부당하고 방만한
업무취급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임직원을 문책하는 한편 검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감독, 검사업무 전반에 참고할 예정이다.
은행감독원은 이와 별도로 최근 강화된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정부의 심의가 끝나 공포되면 상반기중 계열기업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자금흐름 관리기능 강화 방침 ***
한편 은행감독원은 주거래은행을 대상으로 계열기업군에 대한
자금흐름관리 기능을 강화토록 지도하기 위해 <>현행 업체주거래은행 중심의
여신관리체제에서 계열주거래은행 중심으로 바꾸고 <>계열주거래은행과
업체주거래은행간의 정보교환을 의무화하며 <>1계열 1전담 심사역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여신관리국의 조직 및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대계열의 자금흐름 동향 및 주거래은행 기능에 대한 모니터 전담데스크를
이미 설치, 자금의 흐름을 생산적으로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