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삼성전자, 해태음료등 26개 업체가 지난 2년간 해외에서 제작한
전파매체 광고물에 대한 관세탈루여부를 조사, 2억9,000만원의 관세등 제세를
추징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비디오 테이프등에 수록된 해외제작 광고물의 경우
수입업체가 관세등을 내도록 돼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를 인식
하지 못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채 그대로 반입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지난 2월 한달동안 이에대한 조사를 실시, 지난 88년 및
89년에 제작된 총 28건(제작금액 276만2,000달러0에 대해 2억9,000만원의
관세등을 추징하는 한편 금년도 제작분 8건(13만2,000달러0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한편 이같은 광고물에 대한 관세는 지난 88년도까지는 제작금액의 20%였으나
89년도부터 분당 40원의 종량세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