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발이익환수법 적용 대상사업에 18홀 이상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 건설사업을 포함시키되 9홀 이상 규모의 일반골프장과 3홀
이상의 간이골프장중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골프장 건설
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개발이익환수법 및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들을 국무
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골프장 건설
사업을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날로 늘어나는
골프인구를 소화시킬수 잇는 대중 골프장의 건설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국무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대중골프장 건설사업자에게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 앞으로 9홀 이하 규모의 대중골프장 건설사업을
개발이익 환수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토지공개념 관련 법 시행령들은
이날 노태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2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