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8일상오 통합추진위 전체회의를 열어 광주보상법소위(간사
강신옥의원)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확정,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이 이날 당론으로 확정한 21개조와 부칙2조의 광주보상법에 의하면
사망자와 행불자의 경우 최고 1억2,000만원에서 최저 6,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 무직자의 경우 평균 24만8,319원 기준 ***
보상법은 사망자/행불자 유족의 경우 <>호프만식 계산법(일시금 지급댓가
로 연리 5%의 이자를 공제)에 의한 상실소득과 <>상실소득액에 대한 10년간
의 법정이자 50% <>생활지원금(사망장/행불자 5,000만원, 부상자 900만-
3,000만원)을 가산한 액수를 보상금으로 규정했는데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소득은 무직자의 경우 80년당시 전산업 평균임금 24만8,319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상의 소득자는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은 55세로 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광주사태 당시 <>23세 대학생으로 사망의 경우
유족은 총 1억1,800만원, 부상자의 경우 1급 상이자는 1억1,500만원 <>39세
는 유족 9,197만원, 7급 상이자 3,381만원 <>60세는 유족 5,990만원, 14급
상이자는 1,33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 보상지원위 설치 위원장에 총리 ***
보상법은 중앙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지원위를 설치해 보상
지원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사항, 성금모금및 관리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으
며 광주에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심의위를 두어 보상대상자심사와
보상금심의결정및 지급, 상이자의 장애등급 판정등을 담당토록 했다.
보상법은 부칙에 법안공포후 10일이내 시행토록 규정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절차에 대해 <>법 시행일 30일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상심의위에
지급신청서를 내면 <>심의위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내에(행불자는
120일) 지급여부와 금액을 정한뒤 30일이내에 결정서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달
해 신청인이 동의서를 첨부해 심의위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상법은 이밖에 21조에서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기념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생활지원금과 관련사업의 비용을 지원키위해 보상
지원위가 성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