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표간사 조영황 변호사)은 19일
성명을 발표, "백화점들이 그간의 신뢰성을 미끼로 가격을 조작해 소비자들로
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은 상거래상 허용될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전제,
"사법부가 백화점의 사기바겐세일에 무죄파견을 선고한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또 "이번 판결은 백화점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결과적으로
백화점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