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산정할때는 총수입금에서 면허세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1부 (주심 김덕주대법관)는 14일 조상구씨(충남연무읍안심리
9의33)가 금광 화물자동차합자회사 (전남보성군벌교읍소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항 청구소송 상고시멩서 이같이 판시, 피고 금광화물(주)에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광화물(주)측은 자기회사 운전사 백모씨가 지난 86년 12월21일밤 10시
30분께 11톤 트럭을 몰고가던중 충남논산군은진면 교촌리앞길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다 반대방향서 오던 원고 조씨의 개인택시를 들이받아 조씨에게
중상을 입히자 피소돼 1, 2심에서 모두 1억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당시 조씨가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개인택시를 몰면서
월평균 130여만원을 벌였으며 이중 차량점검비, 책임보험료, 차량검사수수료,
타이어교체비등으로 매월 지출되는 4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0만원이 그의
순수입에 해당된다며 1억600여만원을 손해 배상액으로 산정했었다.
금광화물(주)측은 그러나 "법원이 조씨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서 차량
유지비와 차량감가상각비등 운영경비만은 총수입에서 공제한 채 개인택시
운수사업을 하기 위해 투입한 개인택시 차량구입비와 사업운영시 반드시
납부해야 할 자동차등록세, 면허세, 사업장주민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지방세등을 공제치않을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사업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는 총수입금
으로부터 면허세, 자동차등록세등 각종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따라서 원심이 총수입금에서 개인사업에 따른 세금등을 빼지 않은채 손해
배상액을 결정한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