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대폭 개정, 불고지죄를 폐지하고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집단>으로 대체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 불고지죄폐지 반국가단체 축소 ***
민자당 통합추진위원인 김동규전민주정책의장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폐지 여부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폐지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완전히 평화
체제로 정착될 때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독소조항을 대폭 개폐하는
선에서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전의장은 이에따라 민자당은 곧 국회단일교섭단체 등록을 마치는대로
임시국회대책을 확정, 보안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잠입탈출 회합통신죄 대폭완화 ***
이와관련 한 소식통은 "보안법의 경우는 이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는
방안이 있을수도 있으나 전면 폐지할 경우 현행 보안사범의 석방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할수있어 처벌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임시국회에서 보안법규정중 <>불고지죄를 폐지하고
<>반국가단체규정을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집단>으로 변경하며
<>금품수수죄/잠입탈출죄/회합통신죄 등 남북교류를 저해하는 규정을 개정,
적대국가등의 지열을 받은 범죄와 이를 지원한 범죄로 국한시키기로 했으며
<>국외 공산계열과 관련된 잠입탈출/찬양고무/회합통신등 행위의 처벌규정을
삭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자당은 이같은 보안법 대폭개정방침에 따라 곧 통합추진위 정책소위
및 실무반대책회의를 갖고 개정내용의 심의에 들어가 최종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