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집행위는 한국등 EC역외국으로부터의 신발류 수입에 대해 2월2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사후감시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3일 무협에 따르면 EC집행위는 지난 1일 CN코드 6401-10에서 6405-90까지
해당되는 신발류에 대해 EC역내에서 반입되는 수입실적은 회원국에 의해
사후에 집행위에 통보토록 하는 사후 감시조치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