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11일 상오 당정회의를 갖고 서울시및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현재 서울시에 한정돼 있는 청정
연료사용대상지역을 수도권의 15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대상시설도 종전
2톤이상 보일러의 업무/상업/공공용으로만 국한됐던 것을 중소형빌딩,
발전시설에도 확대토록 했다.
*** 2톤보일러 중소빌딩 발전시설에도 ***
정부와 민정당은 또 대기중의 아황산가스 오염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LNG 보급확대를 위해 오는 2003년까지 전국배관망 설치에 1조
4,000억원을, 오는 92년까지는 정유사로 하여금 중질유분해및 탈활시설에
1조5,000억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청정연료의 사용시기는 신설아파트(14평이상)는
내년부터 (수도권지역은 91년1월1일부터), 기존아파트는 LNG를 90년
9월1일부터 연차적으로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또 2톤 이상의 보일러는 91년 9월1일부터 LNG 사용의무화를 수도권으로
확대토록 하고 한편 서울의 중소형빌딩의 경우, 1-2톤 미만의 보일러
시설(800개소)은 90년9월1일부터, 0.5톤-1톤까지의 보일러시설(1,500개소)
은 91년9월1일부터 LNG 또는 경질유를 사용토록 했으며 인천화력은 90년
9월1일부터 0.3% 벙커C유를, 당인리발전소는 92년10월1일부터 LNG만을
사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