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림을 양성화, 오는 11월까지 매각
또는 대부등의 방법으로 정리키로 했다.
산림청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0년이후 불법점유된
국유림은 지난 6월말현재 모두 1만2,996건, 1,352만평방미터이며 이 가운데
국가기관이 무단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은 관리환 또는 사용승인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및 민간인이 점유한 국유림은 매각 또는 대부토록 할 계획이다.
*** 5,000만원 미만 한해 매각대금 분할상환토록 ***
산림청은 소규모 잡종지로서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무단점유, 사용되고
있는 국유림중 지가가 5,000만원 미만의 경우 서울과 직할시는 200평방미터,
시지역 300평방미터, 군지역 400평방미터 규모에 한해 매각대금의 20%를
공제해 주거나 5년분할상환으로 매각키로 했다.
그러나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림의 지가가 5,000만원이 넘을 경우 공제와
분할상환 혜택을 주지 않으며 절대농지 1만평방미터 이하는 실경작자에게
매각키로 했다.
시/도별 무단점유 국유림은 다음과 같다. ( 단위 : 1,000평방미터 )
<> 서울 1,014 <> 부산 68 <> 대구 57
<> 인천 204 <> 광주 21 <> 대전 152
<> 경기 1,954 <> 강원 722 <> 충북 1,086
<> 충남 1,405 <> 전북 2,354 <> 전남 977
<> 경북 863 <> 경남 1,365 <> 제주 139
<> 중부영림서 397 <> 동부영림서 370 <> 남부영림서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