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컴퓨터(PC)의 하드웨어분야에 대한 국가표준규정제정이 시그비한
실정이다.
*** SW표준에만 치중 지적 ***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진청이 PC에 대한 KS기준을 제정, 발표했으나
PC기종간 호환성제고에 역점을 둔 관계로 소프트웨어 표준규격마련에만
치중했다는 것이다.
*** 제품 내마모성등도 제정 주장 ***
업계관계자들은 공진청이 제정한 KS표시는 PC의 각기능에 대한 표준규격이
아니라 PC몸체에 부착되는 국가규격이라고 지적, 제품의 내마모성 내충격성에
대한 표준규격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과기처컴퓨터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을 들어 접지(어스)나 퓨즈등
부품에 대한 불량요인검사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진청이 내놓은 PC의 KS기준을 보면 한글/한자입력시스템(BIOS),
한글/한자코드등 소프트웨어의 표준규격에 편중되어있다.
*** 하드웨어 기준 지난82년 제정후 방치 ***
반면 하드웨어의 경우 키보드는 지난82년 제정된 정보처리용건반배열
(KSC5715)을 그대로 적용했으며 보조기억장치는 130mm 플로피디스크
(KSC5645)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중인 정도이다.
또한 불요복사및 잡음전압에 대한 한계기준, 즉 EMI기준이 마련되지않고
있어 불요전자파의 방출을 막는 자폐장치에 대한 검사기준도 미비되어 있다.
*** PC성능 검사기준 제정도 요망 ***
따라서 업계관계자들은 PC의 KS제정을 계기로 국내제품의 전반적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에 대한 표준규격및 검사기준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동시에 처리속도등 PC의 성능에 대한 공신력있는 검사기준
제정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