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보증보험에 들어 이를 담보로 생보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이 오는 8월 시판예정인 주택자금보증보험에 또 가입하려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게 됐다.
*** 소액보증보험 대출받은 사람 ***
대한보증보험은 24일 소액대출보험에 가입, 은행 생보사등 대출기관으로
부터 3,000만원이내의 돈을 빌려쓴 사람이 그 부채를 전액상환치 않고 주택
자금보증보험에 다시 가입, 또 생명보험사에서 주택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지난번 보증보험가입액을 포함시켜 그사람의 인수조건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보증보험증서를 담보로 신용대출받은 1군
(상장기업등에 7년이상 근무한 연소득 1,500만원이상) 소속인 사람이 또
1,000만원짜리 주택자금보증보험에 들려면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이사람은 총 2,000만원짜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
연대보증인 한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대한보증보험은 설명했다.
이로써 이미 소액보증보험대출을 받은 사람은 신용도에 관계없이 연대보증
인을 세워야 주택매입및 신축자금을 생명보험사등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