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안기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것으
로 알려진 평민당 이철용의원의 연행수사 필요성을 사전에 민정당측에
통보해주었으며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관련, 국회의원을 연행 수사할때는
사전에 이를 민정당측에 통보키로 했다.
민정당의 이종찬 사무총장은 6일 "5일하오 이철용 의원이 서의원사건과
관련, 단순불고지죄 이상의 혐의가 있어 연행수사키로 했다는 안기부측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고 " 앞으로 여타 국회의원들의 연행 수사가 필요할
때는 사전에 이을 통보해주기로 안기부측과 약속했다" 고 말했다.
이총장은 또 "안기부가 이의원의 연행 수사방침에 대해 사전에 평민당
수뇌부와 이의원 본인에게 사전에 협조를 구한점에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 " 이의원이 계속 임의동행에 불응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할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