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분야 지양 범부처 협의 바람직 **
당국이 정보화사회에 대비, 사회각분야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마련한 정보화사회촉진법(안)에 대해 내용이 미흡하고
범부처적인 협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최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정보화사회촉진법(안)
공청회에서 김길조 중앙대교수등 12명의 공술인과 토론참가자들은 대부분
"정보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서 광범하게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
이라고 분석하고 과기처가 마련한 동법안은 지나치게 과학기술분야 및
과기처소관 업무중심으로 짜여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길조교수는 우리가 현재 살고있는 공업화사회에서 이를 맞이하기 위해
공업화사회촉진법을 마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제, "정보화사회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법제정을 하려면 내용이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것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노중호 쌍용컴퓨터대표컨설턴트는 정보화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제정의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같은 법에는 기존법중 정보화를 가로막는
규정들을 개선토록하는 내용과 정보의 생성 유통등을 촉진할 수 있는
것들을 담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정욱 한국전기통신공사사업개발단장은 "법만 많고 혜택이 없는것보다
차라리 법이 적은 것이 낫다"고 꼬집고 정보화는 정부각부처 또는
투자기관등 관련기관들의 자율에 맡겨 추진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전기통신공사는 이미 이 분야에서 상당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승택 한국통신기술(주)사장은 "정보화는 도래하지 않았고 실제로
도래한 단계에서도 우리가 현재 상상하는 모습만을 갖게될지 미지수"라고
지적하고 모습도 충분히 파악못한 현단계에서 관련법을 만들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