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지확보 못해 공단조성 차질 ***
*** 지주가 땅 안팔때는 강제 매입 ***
정부는 내년부터 농공단지에서도 지주가 땅을 팔지않으면 토지수용권을
발동키로 결정, 이를 위해 오는7월 국회에 낼 예정인 농어촌특례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농공단지조성사업촉진을 위한 것이지만 최근들어
정부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발본을 위한 토지공개념
도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주목된다.
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농공단지조성및 가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구내에서 지주가 토지매도를 거부할 경우엔 정부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서와 같이 해당토지를 시/군이 강제수용,
감정가격으로 보상해 주기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여당은 오는7월께 확정예정인 농어촌개발을 위한 "농어촌
특례법(가칭)"에 농공단지내에서도 토지수용을 가능토록 한 규정을 삽입시켜
국회를 통과한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매수가 지체되는 농공단지내 토지도 국방 군사 도로 운하
상하수도 공공연구시설 공공주택사업등 여타 공익사업에서와 같이 당사자협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표결절차를 거쳐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여당의 이같은 조치는 일부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구의 토지소유자들이
땅값을 더받기위해 토지매매를 거부, 입주업체들이 종업원숙소등 복지시설과
생산시설확충에 애를 먹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아예 단지조성조차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례로 충남 공주시 단미동 농공단지는 토지주들의 협의매매거부로 토지
확보가 지연돼 입주업체가 확정된 상태에서 단지조성사업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또 경남 달성군 옥포면과 창녕군 남지읍 농공단지는 일부업체가 부분
가동중이나 토지추가매수가 안돼 공장신설및 확장을 못하고 있다.
기획원은 대도시의 투기꾼들이 농공단지 예정지등 개발유망지역을 마구
사들인뒤 개발을 않는등 투기목적으로 보유, 토지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는
지역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의 농외소득증대를 위해 지난84년부터 조성된 것으로
시/군등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모와
위치를 선정, 지정고시한후 해당토지를 사들여 공단부지를 조성한후 입주
희망기업에 분양해 주고 있다.
3월말현재 전국에 128개의 농공단지가 지구지정을 받아 60개 지구가 조성이
완료돼 전면 가동에 들어갔으며 43개지구가 부지조성중 또는 부분가동중이며
25개 지구는 부지조성을 준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