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체는 노사분규등으로 인해 수출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거래은행의 승인만으로도 무역금융의 초과승인이나 기간연장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한은은 15일 "대출업무취급규정"을 일부 개정, 융자한도 초과승인이나 융
자기간 연장등 종전까지 한은에서 관장해온 무역금융 특별승인업무의 대부
분을 일반 외국환은행에 위임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수출여건의 악화나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계획 차질등으
로 인해 수출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거래은행의 승인만 받으면
무역금융한도 초과대출이나 기간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2월말 현재 무역금융 잔액은 1조3,000억원규모로 이중 90%이상을 중
소기업들이 쓰고 있는데 무역금융단가는 중소기업이 달러당 450원, 비계열
대기업은 200원이다.
한은은 이와함께 무역금융 특인신청서류를 종전의 8종에서 5종으로 줄여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