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업계는 최근의 금융자율화추세와 관련, 정부에 지점신설 허
용을 건의키로 했다.
10일 신용금고연합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용금고들이 지점설치요건을 갖췄
으나 정부가 지난 84년 3월27일 이후 신금의 지점신설을 금지, 영업신장률이
둔화되는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빠르면 다음주초 재무부에
지점신설허용을 건의키로 했다.
신금업계는 정부의 금융자율화정책에 따라 은행과 증권회사의 지점설치가
늘고 지방투신사 생보사 중소기업은행등 경쟁금융기관들이 대거 신설될 예정
이어서 금고의 지점설치만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현재 전국 237개금고중 지점을 갖고 있는 금고는 서울지역 17개 금고를 비
롯 47개금고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업무운용준칙 제37조에 규정한 지점인가기준을 충족한 금고들에는
지점을 내준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일부금고들의 사고로 인해 지난84년 3월이
후 지점신설을 일체 금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