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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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무단 접속해 대화 내용을 보고 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원주시장 배우자에게 검찰이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자기 집에 있는 피고인의 딸 노트북을 통해 이미 입력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자녀 친구의 페이스북에 자동 접속한 것으로 범죄의 고의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의 학폭 피해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녀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책임성·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절로 로그인됐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고 학폭 피해로부터 내 아이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의도도 없었다"며 "나무가 아닌 숲을 봐 달라"고 호소했다. 공판 검사는 A씨 측의 책임성·위법성 조각 사유 주장에 대한 검찰 측 의견서를 선고 공판 전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11월 말 자기 거주지에서 자녀 컴퓨터에 접속된 자녀 친구의 SNS 계정을 통해 가족을 험담하는 내용의 대화 내용이 보이자, 이를 캡처해 출력 후 학교 측에 제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 측은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 측이 자녀 친구의 SNS 계정을 여러 번 침입했다는 혐의도 병합해 지난해 11월 공소장을 변경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