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강원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선정된 특별재난지역의 전파 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 이용자다. 전파 사용료는 대형마트나 건설현장 등에서 무전기를 쓸 때 내야하는 비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이용자를 약 1892명으로 추산했다. 감면 예상금액은 4846만7870원이다. 주요 대상은 건설현장, 대형마트, 어선 선박국 등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3분기 고지서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5월 중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