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내용·사유·기간 메시지로…"발송 주의토록 안내"

카카오는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없는 '발신 제한 제재'를 받은 이용자에게 조치 내용을 미리 알려 주는 제도를 19일부터 실시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통보 내용은 제재 내용과 사유, 해제 일시이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한 차례 안내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발신 제한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줌으로써 이용자들이 향후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에 더욱 주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발신 제한 제재를 알리는 메시지가 발송되면 조처는 바로 이뤄진다.

다만,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카카오톡 내 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받는 기능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제재를 받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신고가 많이 들어온 계정에 대해 주로 제재가 이뤄진다.

카카오톡은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만약 메시지를 받은 이가 이를 불쾌하게 여기면 채팅창의 '신고' 버튼을 눌러서 신고할 수 있다.

스팸이나 광고로 의심되는 메시지 또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고 사례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해당 메시지를 보낸 이용자의 카카오톡 일부 기능이 제한된다.

또 음란, 도박, 성매매 등 불법 내용은 단 1회 신고가 들어와도 영구적으로 이용제한이 내려질 수 있다.

제재 중에서도 발신 제한은 영구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처 다음으로 강도가 높은 것이다.

발신제한 조치가 내려질 경우 그 기간은 최소 5시간이며 최대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카카오 측은 발신 제한 제재를 받은 이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면 전송을 제한한 뒤 팝업 형태로 안내창으로 발신 제한 사실을 안내해왔다.

왜 발신 제한 제재를 받았는지, 제재가 언제 풀리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했지만, 이번 조처는 이러한 불편함을 크게 줄인 것이다.

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