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한국 정부로부터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두 회사가 위치정보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기는 세계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애플에 대해서는 300만원에 시정명령을,구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폰에 저장한 점,애플이 위치정보를 10개월 동안 장기 보관한 점 등을 위법사항으로 적시했다.

김광현 IT전문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