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지는 친구사칭 인터넷 메신저 사기
부산 사상경찰서는 22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아낸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으로 온라인 게임 머니 400여만원을 결제하고 이를 되팔아온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대학생 김모(21)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해 일촌으로 등록돼 있는 친구들에게 메신저 채팅을 시도했다.
김 씨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대신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달라"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함께 요구했다.
메신저 상의 친구들은 김 씨의 요구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수차례 전송된 문자메시지의 인증번호를 메신저를 통해 알려줬고 김 씨는 이 인증번호를 이용해 모두 30여명의 이름으로 건당 15만원 가량의 온라인 게임 소액결제를 해왔다.
이들은 친구의 휴대전화에 소액결제를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는 문자를 보내 의심을 피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 등은 인터넷 메신저에 친구로 등록되면 휴대전화번호를 알 수 있고 메신저와 연계된 미니홈피를 사전에 검색해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알아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게임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만 있으면 아이디는 물론 비밀번호까지 알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친구 관계를 역이용하고 직접 돈을 요구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쉽게 속임수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김 씨 등을 붙잡았으며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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