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에 타인의 이름으로 접속해 친구인 것처럼 속인 뒤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알아내 온라인 게임 소액결제를 해온 대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2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아낸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으로 온라인 게임 머니 400여만원을 결제하고 이를 되팔아온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대학생 김모(21)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해 일촌으로 등록돼 있는 친구들에게 메신저 채팅을 시도했다.

김 씨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대신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달라"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함께 요구했다.

메신저 상의 친구들은 김 씨의 요구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수차례 전송된 문자메시지의 인증번호를 메신저를 통해 알려줬고 김 씨는 이 인증번호를 이용해 모두 30여명의 이름으로 건당 15만원 가량의 온라인 게임 소액결제를 해왔다.

이들은 친구의 휴대전화에 소액결제를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는 문자를 보내 의심을 피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 등은 인터넷 메신저에 친구로 등록되면 휴대전화번호를 알 수 있고 메신저와 연계된 미니홈피를 사전에 검색해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알아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게임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만 있으면 아이디는 물론 비밀번호까지 알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친구 관계를 역이용하고 직접 돈을 요구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쉽게 속임수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김 씨 등을 붙잡았으며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