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도입한 컨테이너검색장치(CCIS)에서 중성자 방사선이 누출됐지만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유관기관이 이 사실을 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은 22일 과학기술부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관세청의 CCIS 도입과정을 면밀히추적.조사한 결과 도입 기종중 미국 R사(社)의 기기 외부 중성자 방사선이 국제 기준치인 0.25 m렘/h의 1천420배인 355 m렘/h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과기부와 안전기술원이 이를 모른 채 수입했다"고 주장했다. 중성자가 누출된 CCIS는 조립이동식으로 부산 자성대와 신선대, 인천 제5부두에지난해말 시설 공사가 완료됐고 지난 2~6월 순차적으로 시설검사를 받아 본격 가동됐다. 이 장치들은 인천 제5부두에서 지난 3월 28일 처음으로 중성자 방사선이 검출됨에 따라 당시 가동중이던 부산 자성대를 비롯한 3기 모두의 가동이 중지됐다가 설계변경과 시설검사 등을 거쳐 지난 5~6월 재가동됐다. 권 의원은 자성대 부두는 지난 2월 28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는 점을 들어최소한 이날부터 방사선이 검출돼 약식 가동에 들어간 3월 28일까지 적잖은 피폭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히 "CCIS의 방사선 유출사실에 대해 안전기술원이 검수팀에 참여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고 과기부는 설계변경 때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기부와 안전기술원의 방사선 규제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없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이에 대해 "관세청은 자체 검수를 통해 장비가 정상가동되기 전에 문제점을 발견, 장비 공급업체에 시정조치를 시켰고 법적 절차에 따라 변경허가와 시설검사를 진행했으며 안전기술원이 확인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과기부와 안전기술원측은 이어 "도입 당시 기종에 대한 규격명세에는 중성자가무시해도 좋을 만한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검출사실이 적발돼 측정한 결과 기준치의 5~40배 가량의 중성자가 검출돼 기기 주변을 콘크리트 등으로 충분히 차폐함으로써 설계기준인 0.25m렘/h을 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전기술원측은 이어 "1분기중 자성대에서 작업한 관계자중 피폭된 사람은 4명으로 모두 피폭량이 연간 선량한도인 50 mSv(밀리시버트)의 1천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면서 "인천세관에서 중성자 누출을 확인한 이후 자성대 부두의 장비를 6MeV(메가전자볼트)로 낮춰 작업하도록 했기 때문에 3월 28일 이후 중성자에 의한 피폭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의원실은 이에 대해 "CCIS는 30㎝ 두께의 철판을 뚫고 굵기 15㎜, 반지름 10㎝ 크기의 원형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9MeV는 돼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CCIS는 완전히 잘못된 선택으로 예산만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해다. 관세청은 "한달 가량만 전력을 낮췄을 뿐 이후부터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면서"이 장비로 이미 수백억~수천억원 규모의 밀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추가의 차폐시설로 인해 문제가 된 조립이동식 CCIS가 사실상 고정식으로 변모했다는 권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추가 차폐 시설 역시 볼트 조립식이어서도입취지대로 필요할 때 이동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예산으로 고성능의 장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조립이동식 CCIS의 가격은 1기당 약 45억원으로 1기당 200억원 정도인 고정식 장비와 동급의 성능을 내고 있다고 과기부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지일우기자 ci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