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정지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해 불건전정보를 심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두달째 표류하고 있다. 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불건전여부를 심의, 해당 사업자에게 이용정지 등 시정요구를 하고 그 결과를 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기능을 맡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사실상 기능마비 상태에 놓여있다. 이를 틈타 `한국망해라', `미군전차에 깔린 여중생 안티 카페' 등 국민정서에반하거나 반국가적인 인터넷 사이트들이 개설돼 파문을 일으키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개설된 `한국망해라'는 사이트는 한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자처하면서 일본과 미국을 찬양하고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들을 게재하고 있다. 메인화면에서 일장기와 성조기를 내세우며 `이완용을 찬양하며', `이완용!! 고독한 애국의 길'이라는 내용의 그래픽도 담고 있다. 현재 2만여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또 지난 7월 개설된 `미군전차에 깔린 여중생 안티카페'사이트는 `주한 미군은아무런 죄가 없다. 한국인들은 주한미군의 잘못이라며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심지어 `도대체 누가 누굴 죽였다는 건지, 미국이 우리에게 해준일은 까마득히 잊고 반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냄비들', `여중생 2명의 약간의 실수로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은 살해가 아닌 비극일 뿐이다' 등 국민정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정보통신윤리위는 일상적인 모리터링 업무와 문제의 사이트를 놓고 불건전 여부에 대해 심의하지만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정보 삭제, 이용정지 등 후속 법률적 제재조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는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위헌판결을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개정안을 상정해놓고 있어 정보통신윤리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야 개정법에따라 기능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