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불법 부당하게 전송되는 스팸메일을 근절하기 위해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을 웹 메일서비스업체 등 관련업체에 보급, 이를 적극 준수토록 유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통부가 마련한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은 웹메일 서비스업체, ISP(인터넷접속서비스업체),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업체 등 관련업체들의 스팸메일 전송시 역할과의무를 규정,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전자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업체에 대해 인터넷 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등록하도록 하는 등 실명화를 유도하도록 하고 불법 스팸메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기술적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가 수집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전자우편 추출 방지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게시판의 게시자 전자우편 주소를 암호화하는 등 보안 게시판을 운영토록 했다. 또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자는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정확한 `광고'문구를 표시토록 하고 전자우편 수신거부를 회피하는 행위와 불법적인 전자우편주소 추출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정통부는 이번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은 관련법규 및 시행규칙의 구체적인해석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위반할 경우 하반기부터는 시정명령후 과태료 처분을받을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성 광고 전자메일을 전송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www.mic.go.kr, www.privacy.go.kr) 및 스팸메일 신고센터(www.spamcop.or.kr)에 게시하고 관련업체에 개별적으로 전송하는 한편 후속조치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스팸메일 방지에 관한 약관 표준안을 보급,스팸메일 방지방침 홈페이지 게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에는 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업체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점검, 그 결과를 스팸메일 방지정책과 관계법령에 반영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