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솔루션 업체인 인포뱅크(대표 박태형,장준호.www.infobank.net)가 특허청에 무선 메일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인포뱅크는 이 계약으로 특허청에 통지서 발송내역 등을 민원인들의 핸드폰에 문자메시지로 전달해주는 솔루션을 공급한다. 특허청은 오는 4월까지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휴대폰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