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승인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11일 개최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9일 "11일 심의회를 개최하기 위해 위원들의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이 참여할 수 있다면 11일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늦어도 14,15일께까지 회의를 열도록 권유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심의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막을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합병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합병 승인을 보류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지난번 회의보다 다소 강화된 승인 조건을 놓고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TF와 LG텔레콤은 이날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이 합병할 경우 SK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비대칭규제(차등규제)를 실시해달라는 정책 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했다. KTF 등은 SK텔레콤의 휴대폰 할부판매를 모두 금지시켜야 하며 후발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요금수익의 20% 범위에서 1백20일간 무료통화 제공 등 판촉 활동을 허용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SK텔레콤측은 SK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을 전제로 시장점유율을 지난해 6월말까지 50%미만으로 낮춘바 있다며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시행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