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22일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카드로 지불토록 하는 ''연구비 카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원이 연구비 집행시 종전과 달리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제도이다.

과기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소액 기자재 및 부품 구입,회의 및 세미나 개최,보고서 작성,시약비 등과 관련한 총 연구비(8천5백52억원)의 15%선인 1천3백억원이 카드로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