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오는 8월부터 무기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과 시도에 허위과대광고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시달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식약청은 <>당뇨병 고혈압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회춘 정력증강 혈액순환 자연치유력회복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는 경우 단속할 계획이다.

또 <>특수영양식품이나 일반식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허위 광고하거나 <>저명인의 이름을 빌어 효능을 과대포장하는 경우 <>신비 비법 불로장수 등의 단어로 현혹하는 사례를 적발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허위 과대 광고하는 식품이 대량 유통되면서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