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보도…고액 급여소득자와 최고세율 맞추는 '부자증세' 추진
법인세는 21%→28% 인상안 이미 발표…인프라·복지 확충 재원 조달용
"바이든, 자본이득 최고세율 배로 인상 추진…20%→4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을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상향한다고 밝힌 데 이어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에 대해서도 '부자 증세' 공약을 구체화하는 분위기지만 공화당의 반대를 고려할 때 의회의 세법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의 경우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배 수준인 39.6%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급여 등을 받는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이미 제시한 상태다.

결국 고액의 자본이득을 보는 투자자의 최고세율을 노동 등을 통해 수입을 얻는 소득자의 최고세율과 맞추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투자수익 세율을 노동 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낮게 매긴 오랜 세법 조항을 뒤집는 것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더욱이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투자수익의 경우 '오바마케어' 기금 조성을 위해 3.8%의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자본이득의 최고세율은 43.4%로 높아진다.

또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외에 주 정부가 별도로 과세할 수 있어 뉴욕주는 고액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52.22%,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56.7%까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미국에서 자본이득세는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한국은 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물리지만, 미국은 부동산 외에 주식 등 투자증권, 귀금속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도 자본이득이라는 항목으로 세금을 매긴다.

블룸버그는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수주 간 부유층의 상속세 인상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육 등이 포함된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 등 사회적 지출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이 증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여전히 재원 조달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2조2천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재원 조달의 일환으로 현행 21%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고소득 대기업, 고소득 개인에 대한 부자증세를 본격화하는 셈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법인세는 물론 자본이득세 세율 인상이 투자 의욕을 꺾고 실업자를 늘릴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기류여서 의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