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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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하면서 한국 등 발병국에 문을 걸어잠그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31개 국가와 지역이다. 전날과 비교하면 4곳이 늘었다.

아예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명시적 입국금지를 하는 국가나 지역은 총 63곳이다.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는 곳은 중국을 포함한 17곳이다. 중국은 22개 지방정부(성·시·자치구)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위의 조처를 하는 국가는 51곳이다.

우크라이나와 에리트리아, 브라질, 벨리즈가 처음으로 조치를 시행했다. 콜롬비아와 덴마크, 사이프러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우즈베키스탄이 기존 조치를 강화했다. 콜롬비아는 당초 문진을 요구했지만 16일부턴 입국 전 14일 동안 유럽과 아시아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방침이다.

덴마크는 4월 13일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당초엔 대구·경북과 이란 등 확진자가 많은 곳에서 오는 경우에만 14일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마찬가지로 14일 격리 방침이던 사이프러스도 15일부턴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 우크라이나 또한 15일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 중국(후베이성),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당초 14일 자가격리에서 입국 제한으로 강화했다.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다.

벨리즈는 한국과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란, 일본, 스페인을 방문하고 입국한 외국인을 일정 기간 자가 격리한다. 에리트리아는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하거나 경유한 외국인을 격리한다. 브라질의 경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에 7일 자가격리를 권고한다.

입국제한을 완화한 곳도 생기고 있다.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던 홍콩은 17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뒤 입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14일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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