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안부 소송이 원고측 주장대로 일본 정부의 면책특권 문제부터 다루게 돼 앞으로의 소송 진행 과정에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위안부 소송이 계류돼 있는 워싱턴연방지법의 헨리 케네디 판사는 26일 위안부 소송과 관련된 여러 쟁점 가운데 일본이 주권 국가로서 면책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부터 다루기로 결정했다. 케네디 판사는 오는 8월1일 오전(현지시간)에 열리는 예비심리에서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30분씩 듣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양측 변호인단에게 통보했다.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의 위안부 생존자 15명은 미국에서는처음으로 지난해 9월18일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워싱턴지법에 제기했다. 원고측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워싱턴의 마이클 하우스펠드 변호사는 "한일 기본조약과 관련한 개인의 청구권 소멸 여부에 앞서 일본 정부의 면책특권 자격 유무를 먼저 다뤄 달라는 게 원고측 요청이었다"고 밝히고 "담당 판사가 이를 수용한 것은 아주 좋은 조짐"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1951년 미일 강화조약과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모든 책임은 해소됐을 뿐 아니라 미국 법원은 면책특권이 있는 일본 정부의 행위를 다룰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소송 기각을 요청했고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를 두둔하고 나서 소송 당사자들은 물론 인권 기구와 여성 단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청구권 문제부터 다룰 경우 일본의 전범에 대한 제재 여부가 아니라 조약의 해석에 초점이 맞춰져 문제의 본질이 흐려질 것으로 우려해 왔다. 하우스펠드 변호사는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으나 "다만 입증 책임이 일본 정부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앞으로 소송이 매우 흥미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우스펠드 변호사는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공식 입장 표명서'(Statement ofInterest)를 법원에 제출한 미국 정부가 일본을 위해 진술할 수도 있으나 그 시간은 피고인 일본 정부에 할당된 30분에서 공제된다고.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밝혔다.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