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7개 회원국들은 올해안에 인터넷등 컴퓨터망을 통한 전자상거래및
전자머니의 암호화 기술 국제규약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OECD 회원국들은 이같은 국제기준에 맞춰 올해안에 자국의 암호관련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한편 국제적인 범죄조직이 암호정보를 교환,
테러를 꾀하거나 전자머니를 통해 범죄자금을 송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미국등 일부에서는 암호해독 기술을 정부에 일임,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등 치안당국이 범죄조직의 전자정보를 해독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암호기술을 정부에 맡기면 기업및 개인정보가
검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이 암호해독을 관리하는 제3자 기관을 설립, 경찰등
치안당국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암호에 대한 열쇠를
넘겨주는 방식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