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연중 최대…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은 신용거래 급증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개인 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25조7000억원(9월13일 기준)으로, 작년 3월말(6조6000억원) 대비 약 3.9배 증가했다. 그런데 최근들어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 신용거래와 관련한 반대매매 금액은 일평균 84억8000만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권사의 담보유지비율은 통상 140%다. 만약 투자원금 450만원과 신용융자 550만원으로 주당 1만원인 주식을 1000주 매수할 경우 담보평가비율은 182%가 된다. 만약 담보평가비율이 140%(주가 7500원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증권사는 다음 영업일까지 추가 담보 납입을 요구한다. 만약 추가담보를 내지 못하면 증권사는 전일 종가에서 15~20%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처분한다.
금감원은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용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는 주가 상승시 추가 이익이 발상해나 하락시에는 추가손실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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