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은 30일 "국제중재위원회가 바이더웨이 인수자 측에 219억5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오리온은 지난 2006년 바이더웨이를 매각했으나, 지난해 인수자 측이 국제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