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시세조정 혐의로 제룡산업 대표이사 박모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담 정도가 낮은 일반투자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박 모 씨 등 6인은 지난 1999년8월2일 부터 11월16일까지 38개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주문과 허수매수주문 등 총 290회에 걸쳐 인위적으로 제룡산업의 시세를 조정해 17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