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효성과 동양메이저의 대주주가 특혜성 해외 신주인수권(BW)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장사의 BW 발행 주간사 역할을 많이 맡은 동양종금증권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감독 당국에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14일 "효성과 동양메이저의 대주주들은 행사가격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리픽싱(refixing) 옵션이 부여된 해외BW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며 "이미 문제가 됐던 두산이나 현대산업개발처럼 경영권 유지나 승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발행된 특혜성 BW라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효성의 경우 조석래 회장의 세 아들이 1999년과 2000년에 발행된 1백90회와 2백회 해외BW 8백79만여주 중 60.9%인 5백35만여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가격을 낮추는 대신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리픽싱옵션이 붙어 있어 전환가능한 주식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들의 BW가 전부 행사될 경우 세 사람의 지분율은 13.64%에서 24.57%로 10%포인트 이상 오르게 된다.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도 99년 발행된 동양메이저의 1백77회 해외BW의 70%(2백91만여주)를 매입했고 이후 두 차례 행사가격 조정으로 BW를 행사할 때 보유할 수 있는 주식 수가 4백70만주로 늘어난 상태다. BW 전량이 행사되면 현 회장의 지분율은 13.73%에서 22.35%로 8%포인트 이상 증가한다. 참여연대는 "리픽싱옵션은 보유자에게는 특혜를 주고 일반주주에게는 지분 희석화의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발행 및 공시절차 규정 준수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미 문제를 제기했던 두산의 BW 발행을 주간했던 동양종금증권은 공시자료를 통해 발행주간사가 확인된 총 29건의 BW 발행 중 11건(37.9%)의 발행주간사였다"며 "동양증권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