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0일 "기업들이 견딜 수 있는 속도와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시장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상식과 원칙에 의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도록 하되 무리한 분쟁은 법과 질서의 잣대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재정경제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장개혁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재경부는 농촌지역 투자 활성화를 겨냥, 내년부터 도시거주자가 농촌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나중에 도시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도세 면제 기준인 '1년거주 3년보유'에 미달한 도시주택 보유자와 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는 농촌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양도세를 현행대로 내야 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연금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장기 간접주식투자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는 오는 4월까지 입법을 추진하되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대표당사자가 3년간 3건 이상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 청구액에 상응하는 인지액을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11일 금융정책 협의회를 열고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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