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는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로 외국환을 평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환율이 고시되지 않는토요일에는 기업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환을 평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은 거래일이나 사업연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기업이 그 전일에 고시된 환율을 적용해 외화자산이나 부채를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고 은행권만 쉬기 때문에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하고있는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