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채권투자 위주로 운용하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구상중인 주가와 채권 중간형태의 신종증권은 일종의 맞춤형 상품이다. 현행 상법은 전통적인 회사채 이외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은 여기에 이익참가부사채(PB), 교환사채(EB) 등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가와 채권 중간형태인 혼합형 유가증권은 기업의 특수한 성격과 투자자의 다양한 위험선호 등을 감안한 맞춤형 상품이어서 양측이 어떤 조건을 정하느냐에 따라 형태와 내용이 다양할 수 있다. 선진금융시장에서 보편화돼있는 신종증권은 주가나 지수에 연계한 채권(주가연계채권)과 강제전환증권(MCB) 등이 있다. 주가연계채권은 예컨대 만기 2년 채권을 팔면서 현재 지수 보다 한번이라도 100% 이상 상승하면 수익률 100% 대신 10%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대신 지수가 100%이상 오르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30% 상승하면 수익률 30%를 보장하고 10% 하락하면 원금을 보장하는 옵션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기관투자가로는 주가가 상승할 경우 수익률은 낮아지지만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원금이 보장돼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투자자가 주식전환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투자자들이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사채로 보유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강제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있는 권리를 보유한 신종증권이 전환증권이다. 강제전환증권은 발행 기업입장에서 볼때 만기때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채부담이 없어질 뿐만 자본을 늘리게 되는 유리한 점이 있다. 국내 증권사들은 장외파생금융상품의 허용에 대비해 이같은 개별 주식 가격 변동에 채권의 수익률을 연계한 주식연계채권과 강제전환증권 등의 개발을 검토해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