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KT주식 보유(교환사채 포함 11.34%)가 통신시장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KT도 SK텔레콤과 상호 지분해소 협상을 시작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보유중인 SK텔레콤 지분(9.27%)의 일부를 시장에 직접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독점국 소속 직원들을 SK텔레콤에 파견,SK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KT주식 매입이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공정위는 "KT 지분이 아직 15%를 넘지는 않았지만 무선 1위 사업자로서 유선 1위 사업자인 KT의 1대 주주가 된 것이 심각한 경쟁 제한을 일으키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KT 고위 관계자는 이날 "SK텔레콤과의 주식맞교환 협상에서 바람직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시장에 직접 SK텔레콤 주식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KT가 SK텔레콤이 깜짝 놀랄 만한 대응책을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같은 지분매각은 그런 대응책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방안은 강도높은 대응책은 아니지만 파장은 클 것"이라며 "(따라서) SK텔레콤도 협상에서 미온적인 자세를 계속 견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