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기업 하이홈이 주거래은행의 부주의로 1차 부도를 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가뜩이나 증시 침체로 벤처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태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웹솔루션 업체 하이홈은 지난 4일 만기가 돌아온 8억원어치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가 다음날 결제를 마쳐 최종 부도는 모면했다. 이 때문에 하이홈은 7일 코스닥증권시장으로부터 거래정지조치를 당했다. 그러나 하이홈의 부도는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측의 업무 착오에서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하이홈은 지난 3월 외자유치를 추진하면서 지급보증용으로 8억원의 어음을 발행했다. 지난달 말 만기를 앞두고 어음 회수에 나섰으나 어음소지자로부터 분실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경찰과 주거래은행에 분실신고를 마쳤다. 하이홈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 실무담당자가 분실 신고된 어음은 만기가 도래해도 결제할 의무가 없다고 말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만기일인 지난 4일 분실된 것으로 알고 있던 어음이 돌아오자 은행측은 영업 마감시간에 임박해서야 사고신고담보금으로 8억원을 예치해야 한다고 하이홈에 통보했고 결국 이 회사는 부도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은행 관계자도 실수를 인정했다. 그는 "분실어음의 경우 지급요구가 없는 게 일반적이어서 은행과 회사 쌍방이 안일하게 대처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당좌거래를 할 때는 어떤 경우에도 회사측이 사전 준비를 했어야 한다며 회사측에 책임을 전가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