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은 계열사인 계룡산업의 사모사채 발행과 관련해 52억원의 채무보증을 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채무 보증기간은 2005년 4월13일까지 3년간이며 채권자는 신한은행 대전기업금융지점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