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액에 대해 최대 7%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장기주식투자상품이 내주부터 판매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장기주식투자상품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1차연도 5%,2차연도에는 7%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를 내는 모든 국민은 내주부터 증권사나 투신사, 은행 등을 통해 장기주식저축 상품인 '밸류코리아 펀드'(가칭)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 상품의 가입한도는 투자자당 5천만원이며, 주식을 70% 이상 편입해야 한다. 또 주식매매 회수는 1년 통산 4회로 제한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