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17일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예심을 통과한 것은 이른바 '종합레저산업 육성계획'의 구체성이 확인된 결과였다. 코스닥위원회 정의동위원장은 "강원랜드가 추진하는 자체사업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계획에 대해 충분한 보충자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원도가 제출한 육성계획이 주효했다는 후문이다. 강원랜드가 제출한 자료에는 양양국제공항이 올해말 준공된뒤 내년 3월 개통된다는 것과 서제천인터체인지에서 동해를 관통하는 도로의 건설과 38번 국도의 진척상황이 담겨있다는 전언이다. 정위원장은 "SOC확충에 큰 문제점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과 보름만에 승인결정을 할 사안을 이유로 지난달 회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데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한 증시관계자는 "종합레저산업 육성계획을 문제삼은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가리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나 추측하는 이들이 많다"면서 "특히 국회 국정감사에 강원랜드 대표이사가 출석하는 등 정치적인 민감성을 감안해 시기를 조율했다는 분석이적지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증권가 주변에 여러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다. 결국미묘한 시기에 코스닥 등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꺼린 코스닥위원회가 적당히 절차를 갖추는 선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린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카지노업하면 생각하는 사행성 논란은 이미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졌다고 위원회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지난달 회의당시 정위원장은 "사행성 여부와 관련해 말들이 많았으나 일단 정부법에 의해 허가가 났고, 관련법규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는 만큼 코스닥 등록 부적절업체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