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증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자사주매입 제한 완화조치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19일 서면으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자사주 매입제한 완화 조치가 21일부터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모두 시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상장.등록기업은 스스로 기업가치에 상응한 주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동시호가 주문때만 가능했던 자사주 매입을 장중 언제든지 할 수있게 됐다. 또 하루중 취득할 수 있는 자사주 물량(총 발행주식 수의 1%)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사주를 사들일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