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4일 코스닥50옵션 상품이 선물거래소에 신규 상장된다. 선물거래소는 18일 코스닥50옵션의 상품명세를 확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상품승인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50옵션 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서도 현물과 선물 옵션간 연계거래를 할 수 있고 선물 옵션간 차익거래가 가능해져 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코스닥50옵션의 최소 가격변동폭은 옵션가격이 5.00포인트 이상일 때 0.05포인트,5.00포인트 미만일 때는 0.01포인트로 결정됐다. 코스닥50옵션의 결제월은 해당월을 포함한 연속 3개월과 3·6·9·12월이며 최종 거래일은 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결제는 현금 방식으로 최종 거래일의 다음 거래일에 행해진다. 거래 단위는 10만원이며 가격제한폭은 두지 않기로 했다. 선물거래소는 또 11월부터 코스닥50선물의 거래 단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선물거래소는 코스닥50선물의 거래 단위가 작아 투자매력이 떨어진다는 점과 KOSPI200지수 선물에 비해 수수료가 2배 가량 비싸다는 투자자들의 지적을 수용,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