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4일 화의업체인 현대페인트공업의 토지.건물 전체가 채권자인 유동화전문회사에 의해 경매신청된 만큼 조기에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제조와 관련된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에는 회사 존속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현대페인트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거래소는 앞으로의 영업활동계획에 대해 회사측에 질의하는 동시에 5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이 종목은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내년 7월에 상장폐지되지만 자산이 매각돼 영업활동을 더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측은 채권자들에게 경매신청 취소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