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ECN)를 통해 장외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와 종금사가 합병해 증권사가 되는 경우 합병 증권사의 종금업 겸영 기간이 7년까지로 늘어난다. 3일 금융감독원은 2단계 금융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규제를 우선 정비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증권업.선물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오는 10일까지 의견수렴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종전 3년으로 제한했던 합병 증권사의 종금업 겸영기간을 7년으로 늘려 합병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종금사와 합병했던 LG투자증권의 종금업 겸영이 종전 2002년에서 2006년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마련된 종금업 발전계획에는 종금업 겸영기간을 10년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의 유가증권 장외거래도 ECN을 통해 유가증권을 거래하거나 공개매수에의해 주식을 취득할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장외거래 대상 채권의 범위도 확대,현재 국공채 특수채 공모채 외에 기관투자자간에 거래되는 사모사채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코스닥등록 주식에 대해 모집.매출에 의한 주식청약 자금과 유가증권 매입자금을 빌릴 때 주식 담보가격의 산정과 담보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명시,신용공여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